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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차량 침수 피해 보상 방법과 예방 팁

백억자동차 2024. 7. 14.

장마철 차량 침수 피해 보상 방법과 예방 팁

요즘 장마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 침수되어 고장이 나는 경우, 이러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장마철 차량 침수 피해 보상 방법과 예방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차량 침수 피해란?

침수 피해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가 손상되기 쉽고, 심각한 경우에는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차량 침수 피해 보상 방법

자기 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가입의 중요성

태풍이나 홍수, 장마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 또는 파손된 경우, 자동차 보험의 자기 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침수로 인한 피해는 보험 처리했다고 해서 보험료 할증이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침수 차량 보험료 할증 기준

  1. 정상적으로 주차를 하던 중 갑자기 물이 불어나 침수된 경우
    • 보상이 가능하고 할증 없이 1년간 할인 유예
  2. 태풍 바람으로 날아온 물건이 차량에 부딪혀 파손된 경우
    • 보상이 가능하고 할증 없이 1년간 할인 유예
  3. 장마나 홍수, 태풍 등으로 이미 침수된 곳을 지나가다 침수된 경우
    • 운전자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액에 따라 할증 가능성 있음

차량 침수 보상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 보상이 가능한 경우
    • 주행 중 갑자기 물이 불어나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아파트나 지상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물에 잠긴 경우
    •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등 차량에 장착한 기기가 파손된 경우(부속품으로 등록된 경우)
  •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 이미 침수된 지역을 운행하다 침수된 경우
    • 차량 내부의 노트북이나 휴대폰 등 기기 피해
    • 차량 문, 유리문, 선루프 등을 열린 상태로 주차한 경우
    •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구역이나 차량 운행을 막은 구간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 침수 차량의 일부를 마음대로 튜닝한 부분이 파손된 경우

3. 침수 차량 피해 보상 범위

침수 차량에 대해 자기 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로 보상을 받을 경우, 보상 금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보상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1. 차량의 시가
    • 차량의 현재 시가에 따라 보상 금액이 결정됩니다. 보험사는 차량의 연식, 모델, 주행 거리 등을 고려해 차량의 시가를 산정합니다.
  2. 보험 가입 금액
    • 보험에 가입할 때 설정한 보상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3. 자기 부담금
    • 보험 계약 시 설정된 자기 부담금입니다. 이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4. 손해 평가
    • 침수 차량의 손해 정도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침수된 차량은 전손 처리되며, 차량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 침수된 경우에는 수리비가 보상됩니다.
  5. 특약 여부
    • 침수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일부 보험사는 침수 피해를 별도의 특약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4. 차량 침수 시 사고 접수 방법

  1. 증거를 남기기 위해 차량 번호가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합니다. 물에 잠겨 있다면 그 장면도 촬영합니다.
  2. 보험사에 사고 발생을 접수합니다.
  3. 보험사에서 피해 상황과 수리 범위를 확인합니다.
  4. 전손 처리할 것인지 분손 처리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5. 보상을 진행하고 청구 서류를 제출합니다.
  6. 보상을 종결하고 결정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비 서류 리스트

  • 보험금지급청구서: 각 보험사 발급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 보험사 발급
  • 신분증 사본: 본인이 준비
  •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이 준비

5. 침수 차량 피해 예방 및 주의사항

예방 방법

  • 주차할 때는 전방이 출구 쪽을 향하게 주차하기
  • 지대가 낮은 곳은 피하고, 고지대나 지하주차장은 피하기
  • 오래된 벽 옆이나 무거운 간판이 있는 곳은 피하기
  • 하천이나 교량 등 침수 가능성이 있는 곳은 피하기

주의사항

  • 차량 바퀴의 반 이상 물이 차올랐다면 주행하지 않기
  • 물에 잠긴 자동차는 시동 걸지 않기
  • 침수 지역을 주행할 경우 라디오나 히터, 에어컨을 작동시키지 않기

6.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 개시

자료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2024년 6월 28일부터 차량 침수 및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대한 긴급대피안내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침수 예상 지역 및 위험 지역을 수시로 현장 순찰하고 차주에게 긴급대피 알림을 보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28일부터 차량 침수 및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대한 긴급대피안내 서비스가 개시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침수로 인한 피해와 고속도로 2차사고에 따른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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